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5.10.1, 2025.11.28, 2025.12.30, 2026.2.27>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시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3.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4. 법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다)의 시설: 제3호 각 목의 시설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6.30, 2025.11.28, 2025.12.30, 2026.2.27>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의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Array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⑩ 법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2.2.15, 2025.6.30, 2025.11.28, 2025.12.30, 2026.2.27>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가. 제5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2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⑪ 제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2023.2.28, 2025.6.30>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연구개발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5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6.30, 2025.12.30>
⑭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⑮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같은 목 3)나) 및 같은 목 4)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⑯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2.30, 2026.2.27>
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