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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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0.2.18, 2025.12.30>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10.11.2, 2025.12.30>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6.30, 2016.8.11, 2018.2.9>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5.12.28>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1>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12.30>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25.12.30>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⑯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⑰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⑱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9.2.4, 2011.8.30>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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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2016.8.11>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2010.2.18, 2020.2.18, 2025.12.30>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2010.2.18, 2016.8.11>
⑥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7.2.7>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26.2.27>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12.30>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3.7.7, 2025.12.30>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6.2.5, 2017.2.7, 2023.2.28>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6.2.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6.2.5, 2021.1.5>
⑧법 제99조의4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6.2.5, 2019.2.12>
⑨법 제99조의4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6.2.5, 2019.2.12>
⑩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6.12, 2007.6.28, 2008.2.29, 2009.2.4, 2010.5.4, 2010.11.2, 2016.2.5, 2025.12.30>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⑪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6.2.5>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6.2.5>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2.12>
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⑭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21.2.17>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개정 2018.2.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6.5.31, 2016.9.22, 2018.2.13, 2019.4.2, 2023.2.28, 2024.2.29, 2025.12.30>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8.2.13>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5천만원 미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8.2.13, 2022.2.15, 2024.2.29>
1. 제1항제1호의 경우: 15억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15억원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4. 제1항제4호의 경우: 15억원
5. 제1항제5호의 경우: 15억원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4.2.29>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해야 할 기한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21.2.17>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6.5.31, 2019.4.2, 2024.2.29>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금을 회수한 경우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6.2.5, 2021.2.17>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2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2018.8.28, 2020.2.11>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6.2.27>
③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2026.2.27>
④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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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99조의9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⑦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6.2.27>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2026.2.27>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②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1. 법 제99조의10제6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④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10. 수의업
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같은 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 금융 및 보험업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1. 현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③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연금보험료가 인출될 때 해당 호의 연금보험료 중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③ 거주자는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99조의15제3항 단서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⑤ 법 제99조의1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실태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법 제99조의15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기간(이하 이 조에서 "통지기간"이라 한다)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법 제99조의1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