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②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1. 법 제99조의10제6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④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