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2025.12.30>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2025.12.30>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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