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3.12.30 | 대통령령 제 11304호 | 1983.12.30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기의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2. 타이어식으로 된 자주식기중기

3. 트럭적재식으로 된 원동기를 가진 콘크리트 믹서

4.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 펌프

5.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 살포기

제2조(보험금액)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치사한 경우에는 200만원

2. 치상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3. 치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치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2이상 지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금액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치상한 자가 치료중 그 치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2. 치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치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에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제1항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3조(보험계약 체결 거절이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5ㆍ2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와 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2.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중기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3.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또는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4. 청약자가 청약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것이 명백할 때.

5. 보험료 지급의 제공이 없을 때.

제4조(공탁금)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의 자동차 1대당 공탁금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80ㆍ8ㆍ1>

제5조(공탁금의 보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자(이하 "공탁자"라 한다.)는 그 공탁금이 손해배상액의 지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미달액을 보충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5ㆍ26>

제6조(유가증권의 종류와 가액)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이라야 한다.

②제1항의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가격에 불구하고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78ㆍ5ㆍ26>

③교통부장관은 공탁된 유가증권의 가액이 거래가격의 하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언제든지 그 미달액의 보충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증액공탁 명령) 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으로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공탁금액에 불구하고 공탁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ㆍ5ㆍ26>

제8조(공탁증명서의 교부절차)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자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 원본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탁서 정본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4조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한 후 공탁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5ㆍ26>

제9조(손해배상액 지급청구 절차)

①법 제12조(법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회사ㆍ교통부장관 또는 자가 보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5ㆍ26>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6.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

7.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 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5ㆍ14>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7호의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제10조(손해배상액에 대한 의견청취)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액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당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8ㆍ5ㆍ26>

제11조(손해배상액 지급등의 통지)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액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의 지급 청구자와 손해배상금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와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제12조(가불금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1인당 가불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0ㆍ8ㆍ1>

1. 치사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치상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13조(가불금 지급 청구절차) 제9조의 규정은 법 제14조(법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의 산출기초와 동조제2항제3호의 서류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불금 지급등의 통지) 제11조의 규정은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이 가불금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서류첨부의 생략) 손해배상액과 가불금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그중 어느하나의 청구서에는 제9조제2항(제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첨부서류중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사의 진단서 제출)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청구자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청구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단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 또는 공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78ㆍ5ㆍ26>

제17조(보험가입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음 각호의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와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5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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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18조(자동차 손해배상 자가보장 허가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자가 보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대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5ㆍ26>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별, 자동차의 종류별 명세서.

2.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최근 3년간의 자동차사고(치상ㆍ치사에 한한다)의 내용과 손해배상액의 지급상황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의 개요 및 업체의 조직을 기재한 서류.

제19조(정부관리기업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제2조에 게기된 기업체로 한다.

제20조(자가보장 허가기준 대수)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자가 보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대수는 100대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자동차손해배상 지급준비금의 적립금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적립금액은 당해 자동차와 동종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의 2배로 한다.

제22조(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관리)

①제21조의 준비금은 그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항상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5ㆍ26>

1. 현금.

2. 예금.

3. 국채 또는 공채.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국채 또는 공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ㆍ5ㆍ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자산은 다른 자산과 경리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가입등을 요하는 자동차)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17조 및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자가보장 허가를 받아야 할 자동차(이하 "보험가입등을 요하는 자동차"라 한다)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할 자동차로 한다. 다만,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피견인차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견인운행중의 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동조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여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견인자동차의 보유자가 진다.

제25조(보장스틱카)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한 자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스틱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스틱카를 교부받은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 이를 붙여야 한다.<개정 1978ㆍ5ㆍ26>

제26조(보장제외 스틱카) 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보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제외 스틱카를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1983ㆍ12ㆍ30>

제28조 삭제<1983ㆍ12ㆍ30>

제29조 삭제<1983ㆍ12ㆍ30>

제30조 삭제<1983ㆍ12ㆍ30>

제31조 삭제<1983ㆍ12ㆍ30>

제32조 삭제<1983ㆍ12ㆍ30>

제33조(권한의 위임)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4조(공탁증명서등의 회수) 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탁증명서와 보장스틱카를 회수할 수 있다.

제35조(보유자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배상금액)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은 제2조각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분담금 납부자)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손해배상분담금)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자, 공탁을 한 자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보험료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 손해배상지급액에 현저하게 부족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납부의무자는 전년도말 현재의 보유대수 현황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험회사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청구하고, 납부의무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분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보험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때에는 분담금수입과 손해배상금지급의 내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분담금 등의 회계) 보험회사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분담금을 보험회사의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종료 익월 25일까지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의 지급상황

2. 분담금의 수입상황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책정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5597호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연혁) 제35550호 공포 2025.05.27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연혁) 제34974호 공포 2024.10.2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651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연혁) 제34548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468호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6 타법개정 (연혁) 제33321호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타법개정 (연혁) 제32848호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4 타법개정 (연혁) 제32528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일부개정 (연혁) 제32368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연혁) 제32368호 공포 2022.01.25 시행 2022.01.25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349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105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30485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일부개정 (연혁) 제30485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7 일부개정 (연혁) 제30335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타법개정 (연혁) 제29518호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타법개정 (연혁) 제29180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774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74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연혁) 제26751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83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6659호 공포 2015.11.20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2594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연혁) 제25940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25149호 공포 2014.02.05 시행 2015.02.06 일부개정 (연혁) 제25149호 공포 2014.02.05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065호 공포 2012.08.22 시행 2012.08.23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타법개정 (연혁) 제22829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635호 공포 2011.01.24 시행 2011.01.24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1963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963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2.07 일부개정 (연혁) 제21714호 공포 2009.09.03 시행 2009.09.03 전부개정 (연혁) 제21036호 공포 2008.09.25 시행 2008.09.29 일부개정 (연혁) 제20848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7.01 일부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378호 공포 2007.11.13 시행 2007.11.18 일부개정 (연혁) 제20108호 공포 2007.06.26 시행 2007.06.29 일부개정 (연혁) 제19780호 공포 2006.12.21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일부개정 (연혁) 제19493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1 일부개정 (연혁) 제19399호 공포 2006.03.23 시행 2006.05.24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286호 공포 2004.02.21 시행 2004.08.22 일부개정 (연혁) 제17711호 공포 2002.08.14 시행 2002.08.14 일부개정 (연혁) 제17287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029호 공포 2000.12.27 시행 2000.12.27 전부개정 (연혁) 제16463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817호 공포 1998.06.24 시행 1998.06.24 타법개정 (연혁) 제15761호 공포 1998.04.01 시행 1998.04.01 일부개정 (연혁) 제14736호 공포 1995.07.14 시행 1995.08.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063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703호 공포 1992.07.31 시행 1992.08.01 타법개정 (연혁) 제12208호 공포 1987.07.01 시행 1987.07.01 전부개정 (연혁) 제11718호 공포 1985.06.29 시행 198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1304호 공포 1983.12.30 시행 1983.12.30 일부개정 (연혁) 제09987호 공포 1980.08.01 시행 1980.08.01 일부개정 (연혁) 제09032호 공포 1978.05.26 시행 1978.05.26 일부개정 (연혁) 제07629호 공포 1975.05.14 시행 1975.05.14 전부개정 (연혁) 제05677호 공포 1971.06.22 시행 1971.06.22 전부개정 (연혁) 제04288호 공포 1969.11.20 시행 1969.11.20 제정 (연혁) 제01331호 공포 1963.06.01 시행 196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