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