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