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검거 여부와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채권정리분과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ㆍ사고내용ㆍ지급금액,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결사유ㆍ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제33조의3 삭제 <2024.7.2>
제33조의4 삭제 <2024.7.2>
제33조의5 삭제 <2024.7.2>
제33조의6 삭제 <2024.7.2>
제33조의7 삭제 <2024.7.2>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보장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장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을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5>
1.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33조의11(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2.1.25>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그 사업자단체
나. 보험회사등 및 그 사업자단체
다. 자동차 및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기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4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24.7.2>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33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연간 위원회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경우
⑧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7.2>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
제33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당사자(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보험ㆍ공제와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6. 위원이 당사자등,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2.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같은 호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9조의1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① 법 제39조의17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7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17 삭제 <2023.5.15>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
5.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제4호의 장치와 동기화된 장치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