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그 사업자단체

나. 보험회사등 및 그 사업자단체

다. 자동차 및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기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4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24.7.2>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33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연간 위원회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경우

⑧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7.2>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