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