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3.5.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12.31>

⑤ 삭제 <2009.12.31>

⑥ 삭제 <2009.12.31>

⑦ 삭제 <2009.12.31>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5>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