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