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5>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