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