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2.5>
② 삭제 <2014.2.5>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의6(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3.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업무
2.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및 이 영 제16조의13제2항ㆍ제4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업무
4.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의 통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당 등)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이 그 성질상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분쟁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17(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각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