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