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