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