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