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