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보관일자ㆍ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청구받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4(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6(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8, 2020.7.21>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3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0만원으로 한다.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100만원.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분담금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2013.3.23>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8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구상금액: 2014년 1월 1일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