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