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12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4>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