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삭제<2020.12.16>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제15조(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②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