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 <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삭제 <2020.12.16>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제15조(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②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