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보관일자ㆍ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면제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기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7>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17>

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유예를 결정한 날 이후 남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말한다)을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2025.1.17>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