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