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ㆍ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

2.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

②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 설계 변경 확인서(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5.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6.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8. 별지 제8호의9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0. 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⑦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⑧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하 이 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13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와 해당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예비인증마크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 받은 자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 첨부서류의 작성 및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의 공고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

제1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5.4.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가 적절할 것

3.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와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4. 스마트물류센터인증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수행능력이 있을 것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지정 기준

3. 평가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1>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다.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인증기관의 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사 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⑥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 인증심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제13조의8(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6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9(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