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