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 설계 변경 확인서(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5.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6.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8. 별지 제8호의9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0. 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⑦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⑧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