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ㆍ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

2.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

②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