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3조의9(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