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5.4.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가 적절할 것

3.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와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4. 스마트물류센터인증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수행능력이 있을 것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지정 기준

3. 평가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