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 2011.07.14 | 법률 제 10854호 | 2011.07.14 타법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3.24>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③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ㆍ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개정 2010.3.24>

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ㆍ시간연장제ㆍ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제15조(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제19조(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3장 교직원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③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④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③ 삭제 <2010.3.24>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을,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제25조(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제26조의2(비용 지원의 신청)

① 유아의 보호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조사ㆍ질문)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또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4조제1항과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3.24>

제32조(유치원의 폐쇄)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제34조(벌칙)

① 제2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3.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4>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21075호 공포 2025.11.11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현행) 제21075호 공포 2025.11.11 시행 2026.02.12 타법개정 (연혁)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20785호 공포 2025.03.18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연혁) 제19737호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타법개정 (연혁) 제18298호 공포 2021.07.20 시행 2022.07.21 일부개정 (연혁) 제18193호 공포 2021.06.08 시행 2021.09.09 타법개정 (연혁) 제17954호 공포 2021.03.23 시행 2021.03.23 일부개정 (연혁) 제17661호 공포 2020.12.22 시행 2021.06.23 타법개정 (연혁) 제17311호 공포 2020.05.26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연혁) 제17080호 공포 2020.03.24 시행 2020.09.25 일부개정 (연혁) 제16875호 공포 2020.01.29 시행 2020.03.01 일부개정 (연혁) 제16875호 공포 2020.01.29 시행 2020.07.30 일부개정 (연혁) 제15232호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일부개정 (연혁) 제14602호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타법개정 (연혁) 제14567호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연혁) 제14155호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일부개정 (연혁) 제1357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6.06.23 일부개정 (연혁) 제13226호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01 일부개정 (연혁) 제13119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일부개정 (연혁) 제12336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4.29 일부개정 (연혁) 제11769호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타법개정 (연혁) 제116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11382호 공포 2012.03.21 시행 2012.03.21 일부개정 (연혁) 제11382호 공포 2012.03.21 시행 2012.09.22 일부개정 (연혁) 제11382호 공포 2012.03.21 시행 2012.09.01 일부개정 (연혁) 제11382호 공포 2012.03.21 시행 2013.03.01 일부개정 (연혁) 제11218호 공포 2012.01.26 시행 2012.04.27 일부개정 (연혁) 제11218호 공포 2012.01.26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11218호 공포 2012.01.26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10913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연혁) 제10854호 공포 2011.07.14 시행 2011.07.14 타법개정 (연혁) 제10789호 공포 2011.06.07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10638호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일부개정 (연혁) 제10176호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타법개정 (연혁) 제09932호 공포 2010.01.18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0885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676호 공포 2007.12.14 시행 2008.02.15 타법개정 (연혁) 제07413호 공포 2005.03.24 시행 2005.03.24 제정 (연혁) 제07120호 공포 2004.01.29 시행 200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