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6조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제26조의2 삭제 <2012.3.21>

제26조의3 삭제 <2012.3.21>

제26조의4 삭제 <2012.3.21>

제26조의5 삭제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