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