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8조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5.3.27, 2020.1.29>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21>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