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8조
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