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7.12.19, 2020.1.29,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25.11.11>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