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3.3.14>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4.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계획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한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3.3.14>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영상 등 폐사ㆍ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①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3.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이하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②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5, 2025.1.24, 2025.10.1>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2. 수시검사: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9(개선명령)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육시설등록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개선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예산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경우: 6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육시설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수정ㆍ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2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한다)과 그 사체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대상질병의 유해성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