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10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