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23조의3(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①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