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