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②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5, 2025.1.24, 2025.10.1>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