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8.6.28>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개정 2021.6.30>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 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

아. 출고일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