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4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2.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