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