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개정 2021.6.30>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 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

아. 출고일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