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