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 2026.1.2>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