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