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9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